NO | 질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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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받았는데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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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(www.hometax.go.kr)를 통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.
단, 개인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번 없이 ☎126번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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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한 결제수단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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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성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시면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
현금성 결제수단은 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, 고객예치금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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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현금영수증제도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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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1월1일 부터 시행하게된 현금 영수증 제도는,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새로운 거래증빙제도 입니다.
[현금영수증 종류]
- 소득공제용 :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 - 지출증빙용 :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결제 내역은 신용카드(직불카드 포함) 사용금액과 합산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,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휴대폰번호, 신용카드, 적립식카드 등 본인 인식 매체와 함께 사용자등록(회원가입)을 하시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 신청시, 사용하시는 모든 인식 매체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사용등록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▶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