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O | 질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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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현금영수증은 주문자 명의로만 받을 수 있나요? |
주문자의 주민등록번호(법인회원의 경우, 사업자등록번호)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
주문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급을 희망하실 경우, 타인의 인식매체(주민번호, 휴대폰번호, 신용카드 등)를 확인하시어 고객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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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받았는데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나요? |
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(www.hometax.go.kr)를 통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.
단, 개인 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번 없이 ☎126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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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한 결제수단은? |
현금성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시면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
현금성 결제수단은 실시간계좌이체, 고객예치금입니다. |